| 이름 | 연세허수범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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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검사 안 받으면 과태료 냅니다! |
| 날짜 | 2021-04-09 10:59 |
지역가입자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도 제재가 없으나, 고용노동부의 점검, 조사 시 국민건강보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함께 적용받는 직장가입자가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인 검진을 받지 않을 시에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라서 5년간 위반 횟수를 기준으로 하여 1회에는 10만 원, 2회에는 20만 원, 3회 30만 원의 과태료가 사업장 및 근로자 모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의로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는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사업주분들은 이 점을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단,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 건강검진을 안내한 사실을 입증할 경우 근로자 귀책사유로 개인에게도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0년 대상자의 경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건강검진을 미룬 분들이 많아서 올해 6월까지 받을 수 있게 연장 되었으니 6월까지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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