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 연세허수범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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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달라진 국가건강검진 2019, 무엇이 달라졌을까? |
| 날짜 | 2019-07-15 13:30 |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강.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 건강 상태 체크 및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검진은 크게 종합 검진, 직장인 검진, 국가검진으로 나뉘는데 이중 국가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2년마다 국가에서 무료로 지원하는 검진인 '국가 건강검진'이 올해부터 대상이 확대되는 등 변경된 점이 있습니다. 혜택 놓치는 일이 없도록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19년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확대
2019년 초부터 적용된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에 따른 국가 건강검진의 대상자가 만 4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변경됐습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원까지 국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2030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약 460만명과 지역가입자 세대원 약 250만명, 의료급여수급권자 약 11만명 등 720만 여명의 청년이 새롭게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한편, 올해 2019년 건강검진 대상자는 홀수년도 출생자로 진행됩니다.
국가 건강검진에서는 여러가지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몸무게와 키,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등을 통해 비만 여부를 검사 받게됩니다. 또, 시력과 청력검사로 시각과 청각 이상 여부를 검사합니다. 혈압검사를 통해서는 고혈압 여부를, 신사구체여과율과 요단백, 혈청크레아티닌 등을 통해서는 신장질환 여부를 검사받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혈색소 검사로 빈혈, 공복혈당으로 당뇨병의 여부를 검사합니다. 흉부방사선(X-ray)으로는 폐결핵과 흉부질환 여부를 검진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23세 초과 남성은 총콜레스테롤, HDL/L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TG) 항목을 통해 이상지질혈증을 검사받고 20세~30세에 각 1회씩 정신건강검사로 우울증을 검사를 시행합니다.
2019년 국가 건강검진, 우울증 검사도 시행!
기존에는 40세~70세에만 정신건강에 대한 검사를 시행했으나 대상자가 확대된 만큼 20~30대도 정신건강(우울증) 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특히, 20대~30대의 사망원인 1위가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인 가운데, 달라진 국가 건강검진을 통해 청년들의 정신건강과 빠른 발견이 중요해졌습니다. 이러한 정신건강검사 확장으로 청년세대의 우울증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9년 달라진 국가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건강검진표를 보냅니다. 따라서 검진을 받는 사람이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건강검진표를 받은 검진자는 건강검진기관에서 검진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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